제주, 폐교 무상 임대 후 재임대 … 전 마을 이장·카페 운영자 검찰 송치

  • 등록 2025.01.02 10: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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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무상 이용, 약 1억2000만원 상당 임대료 미지급 ... 카페 운영해 34억3700만원 매출

 

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무상 임대한 폐교를 부당 이용해 이익을 챙긴 전직 마을 이장과 카페 운영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일 사기 혐의로 제주시 지역 전 마을 이장 A씨와 카페 운영자 B씨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주민 소득 증대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폐교를 무상으로 임대한 뒤, 이를 B씨 등에게 재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B씨 등은 폐교 건물을 카페로 활용하기 위해 A씨에게 요청했고,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8년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이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폐교를 무상으로 이용하며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가 있다.

 

해당 기간 동안 B씨 등은 폐교에서 카페를 운영해 34억37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중 2500만원만 마을회에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카페 수익을 제외하고, 도교육청을 속여 발생한 임대료 미납분만 피해 금액으로 산정했다.

 

한편, 감사원은 올해 5월 이들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도교육청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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