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남방큰돌고래에 인격체와 같은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회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귀포시)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보호해야 하는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생태법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대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원도 마련하도록 했다.
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 조례를 통해 권리를 부여받는 특별생물종으로 남방큰돌고래를 지정하는 등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생태법인은 사람 외에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다.
법인격을 부여받으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실무단을 운영해 왔다.
남방큰돌고래는 인도양과 서태평양의 열대, 아열대 해역에 분포하는 중형 돌고래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제주도 연안에만 100∼120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연안은 해상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선박과의 충돌 위험, 어업활동에 따른 혼획, 해상풍력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 저주파소음 등 여러 가지 환경이 남방큰돌고래의 생존에 많은 위협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해역에서는 어민이 설치해 놓은 정치망에 걸려 다치거나 원인 모를 이유로 폐사하는 돌고래가 늘고 있어 보호 방안 마련에 대한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2019년 남방큰돌고래를 적색목록상 '준위협종'(취약종의 전 단계)으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