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 60대 구속

  • 등록 2025.01.14 10: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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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다시 음주운전 ... 차량 압수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서귀포시 대정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순찰중인 경찰에 단속됐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A씨는 면허정지(0.03∼0.08%) 수준이었다. 지난해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습 음주, 무면허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 재범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 안전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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