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혼잡한 주택가의 주차난 개선을 위해 '2025년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차고지 외에 추가로 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조성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내용은 대문, 담장, 창고 등 철거비 및 바닥포장비, 차고지 조성 후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다. 의무 사용기한은 8년으로 전과 동일하다.
조성된 자기 차고지는 의무 사용기한 동안 차고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매해 실시되는 이용실태 전수조사 시 적발될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시는 올해 241곳 조성을 목표로 지난 2일 접수를 시작했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시민 스스로 주택가의 쾌적한 주차환경을 만들어가는 주차난 경감책으로서 2001년부터 시행됐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누적 총 2505곳·4280면의 주차면을 조성했다.
이훈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사업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호응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시민의 주차 편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