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남 제주지치경찰단장이 연임을 포기하면서 제주도가 오는 3월 말 그의 임기 만료에 따라 후임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9조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제8대 제주자치경찰단장 공개모집을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경찰공무원법 제8조·제11조 및 기타 법령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다. 경무관 또는 경무관 승진 조건을 충족한 총경(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 후 2년 이내) 및 5년 이상 경력의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가 지원할 수 있다.
신임 단장의 임기는 2년이다.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임용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연령이 60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원서 접수는 다음달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선발시험위원회 심사를 통해 2~3명의 임용후보자가 선발되며, 자치경찰인사위원회에 통보가 이뤄진다.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 심사를 거쳐 제주도지사에게 후보자를 추천한다. 이후 제주도지사는 추천된 후보자 중 최종 적임자를 자치경찰단장으로 임용한다.
새로 임용되는 제8대 제주자치경찰단장은 4월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