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강간 미수·시민 추행 전직 경찰 징역 3년

  • 등록 2025.01.16 1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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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사건 이후 징계위서 파면 ... 재판 넘겨지자 혐의 인정

 

후배 여성 경찰관을 강간하려다 직위 해제되고도 일면식 없는 여성을 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지역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16일 강간미수와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3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전 6시 25분 같은 지구대 소속이지만 친분은 없던 후배 경찰관을 불러내 제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하려다가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직위가 해제됐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해 9월 21일 오전 4시 30분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있던 일면식도 없는 미성년자에게 다가가 "술을 마시자"며 허벅지와 가슴 등 신체를 만지기도 했다. 다만 당시 A씨는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인 것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두 번째 사건 이후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이 된 지 4개월밖에 안 된 신입 경찰을 상대로 범행하고, 자신이 보호해야 할 시민을 상대로 범행을 벌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재범 위험이 높은 데다 준법 의식도 미약하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강제추행 피해자와는 합의가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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