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파렴치’ 父 징역 7년

  • 등록 2012.06.09 11: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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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강간 등 상해)로 기소된 윤모씨(42)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아버지로서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씻지 못할 후유증을 남긴 점을 비춰 볼 때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 씨는 2011년 9월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딸 A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0년부터 모두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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