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부터 저출산 해결 산후조리비 40만원 지원

  • 등록 2025.01.22 09:42:45
크게보기

현재 산모 18명 지원 신청 ... 6개월 이상 제주 거주 부모 대상

 

제주도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출산가정에 4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달 20일 기준으로 18명의 산모가 지원을 신청했다. 자격요건 확인 후 비용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어야 한다. 그리고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또 영아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유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가정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산후조리비 지원은 산후조리원 이용이 끝난 후 6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보건소와 산후조리원을 통해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적극 안내해 더 많은 가정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출산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