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장난 신고하면 ‘큰 코 다친다’

  • 등록 2012.06.11 09: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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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나 장난으로 112신고를 악용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받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허위·장난 112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범죄나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월 한달 간 홍보. 계도 이후 7월부터 강력 처벌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지역에서의 허위 및 오인신고는 2010년 허위 17건, 오인 139건 등 모두 156건, 지난해는 오인 130건, 허위 18건 등 148건이 있었으며, 특히 올해는 현재까지 허위 15건, 오인 134건 등으로 급증했다.

경찰은 허위 및 오인 신고할 경우 대부분 계도 및 경미한 벌금형에 그쳤으나 7월부터는 형사처벌과 함께 경찰출동 차량 유류비, 시간외근무비용 등 경찰출동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지방경찰청 박영택 생활안전과장은 “허위. 장난신고로 인해 정작 긴급히 구조를 받아야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도민들 모두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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