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제주시 아라동 성안교회 앞 하천에서 승용차 추락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제주 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낸 대학생 최모씨(19)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직후 최 씨 등 승용차에 타고 있던 학생들의 혈액 등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운전자 최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11일 0시30분께 제주시 아라동 성안교회 앞 하천에서 최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제주대에서 제주시청 방향으로 이동 중 중앙선을 넘어 전신주와 추돌한 뒤 하천으로 추락해 함께 타고 있던 후배인 고교생 2명이 숨지고, 최씨 등 대학생과 고교생 4명은 크게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