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사기도' 오명? … 경찰·검찰 대응 '느림보'

  • 등록 2025.02.05 13: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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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대책 마련 부족 ... 5년간 기소된 제주 경찰 36명, 내부 기강 해이 '심각'

 

제주에서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과 검찰의 대응이 여전히 느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는 속출하는데 수사기관의 부실한 대응이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온라인 사기 범죄는 4853건이다. 2022년 2499건에서 2023년 3453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 4853건으로 2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 사기의 70%는 물품 중고 거래 사기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이 12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온라인 사기 건수는 10만건에 육박하며 최근 4년 사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0년에는 12만7233건을 기록한 이후, 2021년 8만4100건, 2022년 7만9100건, 2023년 7만8300건으로 최근 몇 년간 7만~8만 건 수준을 유지해 왔다.

 

최근엔 공무원 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강의 공동구매 사기, 중고거래 사기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 수법이 등장하면서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

 

제주에 거주하는 A씨(28)는 중고거래 사기에 이어 공시생을 대상으로 한 공동구매 사기까지 벌이며 전국적으로 수백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다. 집계된 피해금액만 약 1억원에 달한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합의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그가 재판 중에도 추가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경찰과 법원이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제주에서는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중고거래 사기도 적발됐다.

 

사기 조직은 종교인을 사칭하며 이동식 농막, 컨테이너 등 고가의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563명으로부터 3억7000여만 원을 가로챘다.

 

하지만 경찰은 이러한 범죄에 대한 대응이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사기 이력을 조회해 볼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지만,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은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제주에서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검찰의 부실한 수사가 법정에서 연이어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B씨(54·여)에 대해 검찰은 9억 원대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법원은 "검찰이 공소사실을 모호하게 기재했고, 피해자를 어떻게 기망했는지조차 공소장에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부실한 공소를 지적했다.

 

또 다른 사례로 지난해 제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1000억 원대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과 관련해 자금 세탁책 C·D씨에게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검찰이 피해자 특정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공소장 내용이 모호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제주는 관광지로서의 명성뿐 아니라 '특별사기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경찰과 검찰의 느린 대응과 부실한 수사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셈이다. 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이 반복되는 것은 검찰의 준비 부족을 방증한다.

 

제주경찰 내부에서도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기소된 제주 경찰은 36명이다. 전국 18개 경찰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 중 16명은 징계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과 경찰의 무능으로 온라인 사기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급증하는 중고 거래 사기를 경찰이 모두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은 물론,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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