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11일 헤어진 동거녀가 만나주지 않자 폭행한 박모씨(54)에 대해 감금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께 제주시 연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헤어진 동거녀 K씨(49)가 경찰에 자신을 고소한 것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위협해 4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3월까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4차례 걸쳐 문자메시지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