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이나 사고로 벌점을 받았을 경우, 일정 교육을 통해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이 운영된다.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5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가 면허 정지처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운전면허 벌점은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 또는 국민은행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교육 신청도 가능하다.
운전 중 신호위반과 우회전 일시 정지를 위반할 경우 15점, 중앙선 침범은 3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벌점이 2배 적용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벌점이 40점을 초과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돼 최소 한 달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으므로 사전 관리가 필수적이다.
운전면허 벌점감경 교육은 전국 23개 교통안전교육장에서 받을 수 있다. 제주도민은 노형동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에서 수강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모두 4시간이다. 최신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 사례 등 안전운전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수강료는 3만2000원이다.
이 교육은 1년에 1회만 수강할 수 있다. 이수 시 최대 20점까지 벌점이 감경된다. 다만, 벌점이 40점을 초과한 경우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지부에서는 매월 첫 번째 월요일 오전 10시에 교육이 열린다.
이민정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장은 "지난해 제주지부에서 116명의 운전자가 벌점감경 교육을 받았다"며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교육을 통해 자신의 운전 습관을 되돌아보고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