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영어마을' 캠프 알고보니 대부분 허위

  • 등록 2012.06.11 12: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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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캠프 운영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 부과

원어민 학생들이 영어캠프에 참가한다는 등 거짓 광고로 참가자들을 모은 ‘제주국제영어마을’ 운영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O교육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5일간 공표하도록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O교육은 ‘제주국제영어마을’ 홈페이지(www.jejuevillage.com 등)를 통해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초․중학생들 또래의 뉴질랜드 학생들 캠프참여’, ‘제주국제영어마을 전용숙소(8인 1실)’, ‘평생교육시설신고: 제90호’ 등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했다.

또 초․중학생들 또래의 뉴질랜드 학생들이 캠프에 참여한다고 알렸으나 O교육은 지난해 1월부터 한 달간 모두 9차례의 캠프에 뉴질랜드 학생을 참가시킨 사실이 없으며, 뉴질랜드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사전 공지하지 않고 캠프를 그대로 진행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제주국제영어마을’은 제주시교육지원청에 평생교육시설로 등록하지 않아 지난해 1월 고발(현재 재판 중)됐으며, 제주국제영어마을 전용숙소에 대해 1실에 8인이 사용한다고 알렸으나 실제 객실 당 12∼14명의 학생들이 방과 거실에 숙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O교육이 2010년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제주국제영어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를 유인, 모드 23차례 영어캠프에 총 629명의 참가자들로부터 최소 47만원에서 최대 268만원의 참가비를 받았으며, 총 거래금액은 5억 9939만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영어캠프 신청에 앞서 신청하고자 하는 캠프와 관련된 정보를 면밀히 검토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정위 안영철 조사관은 “이번 시정조치를 계기로 영어마을 운영사업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의 온라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행위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여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O교육은  ‘제주국제영어마을’ 홈페이지(www.jejuevillage.com 등)를 통해 현재도 여름방학 영어캠프 체험 학생들을 모집 중이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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