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제주축협 조합장, 대법서 무죄 확정

  • 등록 2025.02.06 15: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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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실천 않는 조합장' 내용 담은 선거공보물 배포 ... 대법 "법리 오해 없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경쟁 후보의 공약 이행 여부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축산농협 조합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제주축협 조합장 A씨에게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당시 조합장이던 B씨에 대해 '공약을 실천하지 않는 조합장'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공보물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배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의 해당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문구 표현 자체가 광범위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의견 표현'에 가까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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