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도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을 다음 달 4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제주도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 제주지사장들과 업무회의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209/art_1740617534317_04d95b.jpg)
제주도가 도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을 다음 달 4일부터 시작한다.
제주도는 도외 지역보다 추가로 발생하는 택배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을 다음 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원활한 신청 절차를 위해 공식 누리집을 개편하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절차를 안내하는 가이드북도 배포했다.
도민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신 택배비는 40만원, 발신 택배비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 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 지원된다.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1건당 3000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 1월 1일 이후 결제된 택배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받는 택배의 경우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이용 완료 내역과 택배비 지불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발신 택배는 신청인이 직접 발송인으로 기재된 운송장 사본이나 이용 완료 내역, 택배비 지불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인정되던 택배 대리점의 엑셀 또는 수기 내역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도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와 협력해 제주 지역 택배사를 대상으로 사업 공문을 전달하고,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주요 택배사 제주지사장들과 업무회의를 열어 개인 발송 택배의 영수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다음 달 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제주도 공식 누리집(www.jeju.go.kr/delivery)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단,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제주도민들의 생활물류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보다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