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122억 … 2023년보다 14% 증가

  • 등록 2025.03.04 17: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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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령대 두루 피해 ... 경찰 "수사기관은 절대 송금 요구 안한다"

 

지난해 제주지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2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26건으로 피해액은 12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23년과 비교했을 때 건수는 15.5%(60건) 줄어들었지만 피해액은 14%(15억원)나 증가했다.

 

연령별 피해자는 20대 이하가 21.2%, 30대가 8%, 40대가 20.2%, 50대가 27.3%, 60대 이상이 23.3%로 사실상 모든 연령대가 두루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액 피해 사례를 보면 카드 고객센터나 금감원, 검찰을 사칭해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빼돌리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카드 대금 납입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라'는 식이다.

 

이뿐만 아니라 '계좌 수사 과정에서 대출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보고 만약 대출이 되면 국고 안전계좌로 송금해야 한다'고 속여 대출을 실행시킨 사례도 있다.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수사 기관 직원을 사칭하기 전 카드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가 발급받지도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고 속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기관은 절대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는 날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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