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검거' 인터넷 강의 사기 20대, 구속 송치 … 재판 중 또 범행

  • 등록 2025.03.05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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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탐문 끝에 지난달 16일 긴급 체포 ... 피해자들 "검·경 외면 말고 나서달라"

 

인터넷 강의 판매를 빙자해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피의자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5일 사기 혐의로 구속된 A씨(28)를 제주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강의를 저렴하게 판다고 속여 피해자 58명으로부터 약 2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임상심리사, 손해사정사 등의 강의를 공동구매 방식으로 제공하겠다고 광고한 뒤, 선입금을 받은 후 연락을 끊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A씨는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데다 이미 같은 범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부동산 및 중고거래 사기 등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채 도박 자금으로 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합의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하는 동안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은 이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기를 쳤다"거나 "정신병이 있다"는 등의 변명을 늘어놓으며 피해자들을 기만했다. 심지어 피해자들에게 조롱과 욕설을 퍼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영장과 계좌 추적을 진행했다. 그러나 그가 휴대전화 칩을 제거한 채 인터넷만을 이용해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제보와 <제이누리>의 탐문 끝에 지난달 16일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경찰의 늑장 대응과 안일한 수사로 피해자가 더욱 늘어났다"며 "이제라도 검·경이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제주지검에 탄원서를 제출해 A씨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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