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었다며 외국인 운전자 폭행한 60대 택시기사 ... 선처 호소

  • 등록 2025.03.07 09:59:58
크게보기

"외국인인지 몰랐고, 사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 합의 시도 중"

자신의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외국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선처를 호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초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도중 앞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자 화가 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외국인인지 몰랐고, 사과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