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하다 단속 경찰관 치고 달아난 20대 검거

  • 등록 2025.03.07 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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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인 0.094% ...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음주 단속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 10분 제주시 오라동 제주종합경기장 인근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하던 중 이를 막던 경찰차를 들이받은 데 이어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차에서 내려 200m가량 도망가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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