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술을 마시고 서핑이나 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311/art_17417650418387_846aef.jpg)
오는 6월부터 술을 마시고 서핑이나 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음주 조종 처벌과 약물복용·음주 측정 거부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수상 오토바이, 고무보트, 5마력 이상 세일링 요트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에 대해서만 음주·약물 조종 단속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서핑, 카약 등 무동력 기구까지 단속 대상이 확대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음주 측정 거부 시에도 동일하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에 처해진다. 또 음주 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음주 수상레저 행위를 근절하고, 이용자 스스로가 안전 수칙을 준수해 안전하게 즐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