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타인 명의의 항공권과 주민등록증으로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중국인 쪼우(31.여)씨와 알선책인 임모씨(49)를 제주특별자치도및국제장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사증 중국인인 쪼우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40분께 타인 명의로 구입한 김포행 항공권과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쪼우씨는 공항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른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검색대 근무자의 신고로 검거됐다.
경찰은 쪼우씨가 지난 9일 북경에서 현지 알선 브로커에게 5만 5000위안(한화 1000만원 상당)을 주고 제주에 온 뒤 여관에서 지내다 서울에서 온 임씨에게서 항공권과 주민등록증을 건네받고 공항을 빠져나가려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