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운동 외국인 ‘강제퇴거 취소소송’ 제기

  • 등록 2012.06.13 12: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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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이다가 강제 추방된 프랑스 국적 벤자민 모네(33)씨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3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모네씨는 백신옥 변호사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한 혐의로 내려진 강제퇴거 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월 15일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가와 함께 카약을 타고 해상으로 구럼비 바위에 들어가 12시간 동안 시위를 벌이고, 철조망을 넘어 기지 안으로 진입한 혐의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이 넘겨져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모네씨는 제주지법에 퇴거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당일 오후 늦게 강제퇴거 조치돼 프랑스로 돌아갔다.

 

모네씨는 지난해 5월 한국여성영화제 참석차 제주를 찾았다가 강정마을 소식을 접한 뒤 같은 해 6월부터 제주에 머물며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여 왔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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