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조례 만든다

  • 등록 2012.06.13 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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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복지안전위, 27일 정책 토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만들어진다.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는 오는 27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도민 사회 분위기를 높이기 위해서 마련됐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담고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의 보수 및 지급실태를 조사하고 위법·부당 행위 및 비리 사실 신고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금지 및 근무조건상 차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복지안전위원회 박주희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조승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이 '제주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주제로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이어 제주대 사회복지학과 고보선 교수(신분보장), 임태봉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지위·근무환경 개선), 강정숙 제주원광요양원장(처우개선), 제주YWCA 통합상담소 강미라 소장(안전한 근무환경), 안명희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시설장(처우개선), 김희석 어린이재단 제주도지부장(복리증진)이 토론에 나선다.
 

 

백진석 기자 papers1991@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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