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산방산 출입금지구역 무단 입산한 9명 검찰 송치

  • 등록 2025.03.26 11: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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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법 위반 혐의 … 등반 성공 사실 앱에 게시했다 덜미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국가유산 산방산에 무단 입산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산방산은 명승 제77호로 지정된 국가유산이다. 자연유산 가치 보전을 위해 2012년부터 2031년까지 일부 구역에 대한 출입이 제한돼 있다. 일반인들은 공개된 구역만 출입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등산 관련 사회관계망(SNS)에 게시된 애플리케이션의 산방산 등산경로를 따라 무단으로 입산했다. 이후 이들은 산방산 등반 성공 사실을 해당 앱에 등록하고 게시했다가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2023년 9월 7일 50대와 60대 2명이 산방산 출입 제한구역에 무단 입산해 비박(동굴, 나무 밑, 바위 그늘 등에서 눈, 비를 피해 잠을 자는 행위) 중 길을 잃어 다음날 소방구조 헬기에 의해 구조된 이후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을 계기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사는 자연보호 중점청으로 지정된 제주지방검찰청과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 그 결과 추가 위반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개가 제한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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