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성산면세점 주류 2병 30% 등 최대 50% 할인 ... 4월30일까지

  • 등록 2025.03.26 15: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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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O, 중문면세점 개점 16주년 세일페스타 ... "모든 수익 제주관광 발전 위해 사용"

 

제주관광공사(JTO)는 중문면세점 16주년을 맞아 다음달 30일까지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공사는 최대 50%까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중문면세점과 성산면세점에서는 주류 2병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홍삼·화장품·패션·액세서리·초콜릿 제품의 경우 2개 이상 구매했을 시 15%를 할인해주고 있다.

 

아울러 시계와 선글라스, 향수 제품은 구매 개수에 상관없이 15%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품목에 따라 할인 기준이나 할인율은 변동될 수 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2009년 첫 영업을 시작한 중문면세점이 올해로 개점 16주년을 맞은 가운데 그간 보여주신 고객 여러분들의 깊은 성원에 커다란 감사를 드린다”며 “중문면세점과 성산면세점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제주 관광의 발전을 위해 남김없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관광공사 중문면세점과 성산면세점은 도내 공항 및 항만을 이용해 제주를 떠나는 도민과 여행객 모두 1년에 6회 이용할 수 있다. 구매 한도액은 1회당 미화 800달러다. 주류(2ℓ) 2병(미화 400달러까지)과 담배 10갑은 별도로 구매할 수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제주지역 지정면세점에 적용하는 주류 면세 기준 가운데 병 수 제한(2병)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주지역 지정면세점에서도 용량 2ℓ·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면 몇 병이든 상관없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50㎖ 위스키 두 병에 500㎖ 중국술 한 병을 더 사도 면세를 받게 되는 것이다.

 

제주지역 지정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운영하는 제주국제공항·제주항 면세점과 제주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성산·중문면세점 등 4곳으로 제주에서 항공기나 여객선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여행 이용객을 위한 국제선 출국 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과는 다르다.

 

앞서 기재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면세받을 수 있는 주류 병 수 제한(2병)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해외 여행자는 총용량이 2ℓ이내이고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이면 개수에 상관 없이 주류를 면세받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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