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3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천주교 신부 이모(5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심 진행 중에 또다시 범행이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한다”며 “그러나 업무방해 시간이 길지 않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 게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신부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1시50분께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건설 현장 출입구 앞에서 공사용 골재를 실고 공사장에 들어가려는 화물차를 가로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