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기로에 선 제주국제대 … 체불임금 300억, 회생 가능성 '불투명'

  • 등록 2025.03.28 16: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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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이사 체제 전환 승인 … 이사회 구성 뒤 대학 존폐 여부 본격 논의

 

20년 넘게 경영난을 겪어온 제주국제대가 결국 폐교 갈림길에 섰다. 누적된 교직원 체불임금만 300억원을 넘어섰다. 교육부가 학교법인의 정상화 계획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대학 존폐를 결정할 이사회 구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지난 24일 승인했다.

 

정상화 계획안에는 현재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국제대 이사회를 정이사 8인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이사 체제 전환은 자산 매각, 구조조정, 자진 폐교 등의 주요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도는 이사 후보로 정원 대비 약 2배수인 17명을 사학분쟁조정위에 추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8명을 선정해 최종 통보할 예정이다. 이사회 구성까지는 약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이사 체제가 출범하면 대학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자진 폐교로 가닥이 잡힐 경우 대학 자산을 매각하거나 기부채납해 350억원에 달하는 교직원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체불임금은 2010년대부터 누적되기 시작했다. 특히 2022년부터 3년 가까이 임금이 거의 지급되지 않으면서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제주국제대 재학생은 학부 267명, 대학원생 195명으로 집계됐다. 폐교가 확정되면 이들을 위한 특별 편·입학 절차가 시행된다. 유사 학과, 동일 학년 기준으로 타 대학으로 편입학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주대를 포함한 국립대 편입은 교육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올해 제주국제대에 입학한 신입생은 유학생 등 정원 외 학생을 제외하면 1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의 재정 지표상으로 보면 대학 회생은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구조조정을 감내하며 회생을 추진할지, 폐교를 결정할지는 새롭게 구성될 이사회 판단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도가 직접 폐쇄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이에 대해 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폐쇄 권한이 있는 건 맞지만 현재로선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강제 폐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제주국제대는 2000년 당시 이사장의 185억원대 교비 횡령 사건 이후 줄곧 경영난을 겪어왔다. 이후 정상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재정 문제와 행정 혼란으로 대학 운영의 위기가 지속돼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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