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2023년도부터 시행해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제이누리 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414/art_17438960990013_e238a9.jpg)
제주도가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2023년도부터 시행해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제주도는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지원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기존 30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해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중 일부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했다.
보증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에서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신청 가구의 연 소득이 청년은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가구는 6000만원 이하,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 24(https://www.gov.kr),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에서 할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많은 도민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보다 많은 도민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 채널 확대 및 개별 문자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