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산불, 대부분 '담뱃불' … 최근 12년간 흡연 적발 830건

  • 등록 2025.04.07 10: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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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봄철 산불 경계 강화 …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제주도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한라산 내 산불 위험이 여전히 '흡연' 등 개인 부주의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7일 제주도와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012년 4월 24일 한라산 사제비오름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한 등반객이 버린 담뱃불로 추정돼 진화에 헬기와 군 병력 등 모두 1300여 명이 동원됐다. 당시 산불로 한라산 소나무와 잡목 등 2ha가 불에 탔다. 진화에는 2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한라산에서는 1988년에도 사라오름 남쪽에서 담배꽁초로 추정되는 산불이 발생해 7ha가 소실된 바 있다. 두 건 모두 공통적으로 무심코 버린 '담배'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한라산국립공원은 2013년부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흡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한라산국립공원 내 흡연으로 적발된 사례는 모두 830건에 달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감소세였던 적발 건수는 최근 다시 증가 추세다. 2022년 155건, 2023년 59건, 올해 들어서도 78건이 적발됐다.

 

흡연 적발 시 과태료는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인화물질 소지 자체만으로도 같은 수준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이 잇따르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됨에 따라 산불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청명·한식, 부처님 오신날 등을 포함한 산불 고위험 기간에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간다.

 

산림부서도 산불조심 기간인 지난 1월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산불감시원 109명과 진화대 112명을 주요 오름 등에 배치하고, 무인감시카메라 27대, 진화차량 34대를 산불 취약 지역에 전진 배치했다. 자치경찰단은 드론을 활용한 감시와 함께,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진행 중이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산불의 65%가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으며 그 원인 중 45% 이상이 개인 부주의에서 비롯된다"며 "도민과 탐방객 모두 산불 예방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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