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 공무원 항소심서 선고유예

  • 등록 2012.06.14 14:30:22
크게보기

허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6급 공무원인 정모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2월 24일 제주도청 사무실에서 S조합법인이 수산물산지가공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당초 사업계획서 및 준공신청서 내용대로 준공됐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 내용이 기재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고, 37억여원의 준공보조금을 요청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준공검사조서 작성 당시 미비됐던 시설들이 현재 모두 설치됐으며, 어떠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왔던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활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부당하다고 인정된다”며 설명했다.

선고유예란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정도가 경미해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김상현 기자 ksh5690@hanmail.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