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제주 포함 불법 숙박업·음주운전 벌금형 … "5년간 1억3천만원 수익"

  • 등록 2025.04.17 13: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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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가볍지 않지만 잘못 인정·뉘우치는 점 등 참작" … 검찰은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문씨에게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숙박업을 신고 없이 장기간 운영한 점과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문씨는 공판에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문씨는 서울 이태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혐의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오피스텔과 빌라, 그리고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신고 없이 숙박시설로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해당 시설들을 통해 약 5년간 모두 1억3600만원 상당의 숙박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제주 협재 단독주택도 포함돼 있어 도내 무신고 숙박업의 실태와 단속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씨는 선고 직후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소 계획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차에 탑승해 법원을 떠났다.

 

한편, 제주도는 최근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도내 주요 관광지 일대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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