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뀌는 제주 스카이라인 … 아파트 25층까지 올라간다

  • 등록 2025.04.17 14: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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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자연녹지 등 규제 완화 … 일반건축물 5→7층, 임대주택 7→10층

 

제주도가 15층으로 제한된 제2종 일반주거지역 건축물을 2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15층 아파트가 최고였던 제주도의 스카이라인이 확 바뀌게 된다.

 

제주도는 17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기존 15층에서 25층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모두 13개 분야에 걸쳐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부터 전문가, 관련 단체, 실무부서 등이 참여한 전담 조직(TF)을 구성해 발굴한 13개 과제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반 건축물의 층수를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의 경우 7층에서 10층으로 완화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에서 25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제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농어업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직판장과 스마트팜을 위한 작물 재배시설도 허용된다.

 

상업지역에서는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을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은 주거용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은 기존 면적 제한(500㎡ 미만)을 폐지해 보다 자유로운 입지가 가능해졌다.

 

경관지구의 경우 기존에는 건축물 연면적을 '합계'로 산정해 1000㎡(해안변 특화경관지구는 500㎡) 이하로 제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별 면적'으로 적용한다. 정면부 길이 기준도 '최대 길이' 기준으로 명확화했다.

 

고도지구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높이 제한을 초과하는 건축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도가 추진 중인 고도관리방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공주택건설사업에 한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고도제한을 배제한다.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는 기존 1만㎡에서 5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뿐만 아니라 대지조성사업계획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을 수 있다.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 기준도 완화돼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5만㎡ 미만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경미한 토지분할 기준은 연 3건 이하에서 5건 이하로 확대됐다. 주택·숙박시설·유스호스텔의 도로 너비 기준도 읍면과 동지역을 동일하게 조정해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했다.

 

주택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30세대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일 경우 심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세대 수 기준만 적용된다.

 

이외에도 건폐율 완화 시 용도변경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1000㎡ 미만 소규모 지하수 관정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과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건축·건설 경기의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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