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정서적·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이누리 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416/art_17449513307653_7d64d7.jpg)
제주 한 고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정서적·성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는 공소사실 전반을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상반기 제주시내 모 고등학교에 재직 중 다수의 학생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A씨가 수업 중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물이 이렇다"거나 "너는 가치가 없다"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 한 학생에게는 "XX(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 "XX는 좋다"는 성적 발언을 한 혐의가 담겼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은 "문제 발언은 수업 중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이며 개별적으로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에 있었던 다른 학생들이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당시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6월 열릴 차기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들은 고등학생이었으나 현재는 성인이 된 상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