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드림타워 넘는 40층 건축 허용 …30년 만에 고도규제 대폭 '손질'

  • 등록 2025.04.24 13: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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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지구 대부분 해제, '기준·최고높이' 이원화 … 압축도시 조성 위한 원도심 고밀개발

 

제주도가 30년간 유지해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도 내 최고층인 제주시 드림타워 복합리조트(38층)보다 높은 40층짜리 건물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제주도는 24일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을 발표하며 기존 고도지구를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상업지역은 기준높이와 최고높이 이원화 체계를 도입해 관리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준높이는 주거·준주거지역 45m, 상업지역 55m로 설정된다. 이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최고높이는 주거지역 75m(25층), 준주거지역 90m(30층), 상업지역 160m(40층)까지 허용된다. 기준높이를 초과할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도내 주거·상업지역의 83%인 51.7㎢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7.8%)의 10배를 넘는 수치다. 이런 규제로 도심 내 재개발과 고밀도 개발이 제한되고, 개발 수요가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자연환경 훼손, 도시 관리비용 증가, 원도심 공동화 현상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도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고도지구 지정 대신 기준높이와 최고높이 이원화 체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거복합·숙박시설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제로에너지빌딩(ZEB), 녹지공간 확보, 재생에너지 도입 등 항목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또 고도지구 해제 이후에도 도시 경관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주요 경관축과 경관구역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도심의 고밀 개발을 유도해 외곽으로의 도시 확산을 억제하고,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원도심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6월 중 전문가 토론회와 설명회를 거쳐 고도관리방안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2026년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조례 개정을 통해 2027년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 고도 완화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대면브리핑에서 제주 고유의 스카이라인 훼손을 지적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고도관리방안은 단순히 다른 도시 사례를 따라한 것이 아니며 제주 한라산의 3부 능선 조망 확보를 고려해 최고높이를 설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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