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재도전 … 예산 전액 삭감에 '법적 보완'

  • 등록 2025.04.24 13: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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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재협의 통해 제도 기반 마련 … 도 "1차 의료 혁신 모델로 추진"

 

제주도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해 법·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재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예산 18억2000만원이 지난 22일 도의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도는 이후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차기 추가경정예산안과 연계해 사업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동네의원 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이다. 지역 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산간 지역 주민에게 질 높은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체계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 달 발표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과도 궤를 같이하는 정책이다. 도는 향후 중앙정부 사업으로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복지부 협의 절차와 근거 조례 미비 등 법적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으며 도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도는 이와 관련해 "시범사업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절차적으로 매끄럽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대면 브리핑에서 "예산 삭감으로 시범사업 시행 시점은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건강보험 연계 기반 시스템 등 제도적 준비를 철저히 해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도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를 조속히 마련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건강주치의 제도가 국가 차원의 의료체계로 확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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