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기준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가 30일 확정·공시된다. 이의신청은 다음 달 29일까지 접수받는다. 제주시의 전경이다. [제이누리 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418/art_17459023537844_ae661e.jpg)
올해 1월 1일 기준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가 30일 확정·공시된다. 이의신청은 다음 달 29일까지 접수받는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30일 관내 토지를 대상으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제주시에서는 전체 52만5041필지 중 비과세 토지와 표준지를 제외한 33만2022필지가 공시 대상이다. 서귀포시는 23만7973필지가 대상이다. 두 지역 모두 정부의 부동산 가격 공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지난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다.
제주시의 표준지공시지가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도지역 상향 조정, 도로 개설, 개발행위 준공 등의 요인이 있었지만 전체 평균 변동률은 0%로 나타났다. 지난해 표준지공시지가는 0.13% 하락했었다.
서귀포시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0.28% 상승했다. 지난해 0.19% 하락했던 것과 비교할 때 소폭 상승한 수치다. 서귀포시는 이번 결과가 개별공시지가의 안정적인 변동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 제주시청과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및 각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방문, 우편, 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비교표준지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감정평가사가 검토한 뒤,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