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교육의원 폐지 앞두고 "교육위원회 독립 존치"

  • 등록 2025.04.29 15: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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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연구용역 앞두고 입장 정리 … 전국 15개 시도의회 사례 근거 제시

 

2026년 지방선거부터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선출이 중단되는 것에 맞춰 제주도교육청이 의회 내 교육위원회 존치와 전문위원실 인력 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교육청은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는 변화에 맞춰 도의회에 교육위원회 독립 존치와 교육전문위원실 내 교육청 인력 투입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도의회는 다음 달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 일몰 대응을 위한 의회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교육청은 내부 입장을 정리해 도의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위원회는 독립 상임위로 유지돼야 하며 전문위원실에도 교육청 소속 직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은 교육의원 폐지 이후 교육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 통합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15곳은 교육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 중이다. 세종시와 광주광역시만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를 타 부문과 병합해 운영하고 있다. 세종시는 교육안전위원회, 광주광역시는 교육문화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교육청은 전문성과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교육전문위원실에도 교육청 소속 직원을 계속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시도의회 기준으로 교육전문위원실 21곳 가운데 대부분이 교육청 인력을 포함하고 있다. 전남은 8명 중 7명, 서울은 21명 중 3명이 교육청 출신 인력이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도 최근 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육위원회 독립 존치와 전문위원실 인력 투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향후 교육위원회의 운영 방향은 도의회의 연구용역 결과와 이후 조례 개정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 설치 여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도의회 권한으로 결정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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