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본격화 … 제주도, 협의회 구성 절차 돌입

  • 등록 2025.05.02 17:07:51
크게보기

환경보전목표·조사방법·주민의견 등 반영 … 초안 작성까지 최소 1년 소요 전망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본격화된다. 제주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평가 준비서를 전달받고 협의회 구성을 예고하면서 앞으로 최소 1년 이상 이어질 세부 심의와 주민의견 수렴 과정이 시작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제주지방항공청)로부터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가 제출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관련 협의 절차에 본격 시작한다.

 

도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협의부서와 승인부서, 주민대표 2인, 전문가 등을 포함한 모두 12명으로 구성된다. 현장 방문을 통해 평가대상지역 설정, 환경보전목표, 대안 설정, 조사항목과 방법, 주민 의견수렴 계획 등을 확정하게 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협의회에서 도출된 결정사항은 승인기관의 정보통신망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누리집(https://www.jeju.go.kr/jejuenv/index.htm)에 공개된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은 검토 절차를 거쳐 향후 평가서 초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에는 최소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초안이 완성되면 공고·공람 절차와 함께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일정 수준 이상의 주민 요구가 있을 경우 공청회도 진행된다.

 

도는 초안 단계부터 환경부와 전문기관, 심의위원회, 관계 부서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평가서 본안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주민의견 반영 여부도 마찬가지로 공개된다.

 

이후 평가서 본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이뤄지면 환경부와 전문기관, 심의위원회 등의 추가 검토를 거쳐 국토부로 통보된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 갈등이 발생할 경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본안 의견과 함께 승인 부서로 전달한다.

 

최종적으로 보완된 평가서가 제출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협의내용이 승인기관에 통보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원안동의, 조건부동의, 재심의 중 하나로 구분된다. 원안동의 또는 조건부동의 시 도의회의 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도의회는 환경도시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평가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 저작권자 © 제이누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추천 반대
추천
2명
100%
반대
0명
0%

총 2명 참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5길 28(엘리시아아파트 상가빌딩 6층) | 전화 : 064)748-3883 | 팩스 : 064)748-3882 사업자등록번호 : 616-81-88659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제주 아-01032 | 등록년월일 : 2011.9.16 | ISSN : 2636-0071 제호 : 제이누리 2011년 11월2일 창간 | 발행/편집인 : 양성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양성철 본지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Copyright ⓒ 2011 제이앤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jnuri@jnu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