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15일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벌인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천주교 문규현(63) 신부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벌이다가 공무집행 방해를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개인의 이득을 위해 한 일이 아닌 점을 감안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 신부는 지난 4월 16일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해군기지 공사장 정문에서 건설 공사 반대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