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72명, 국토부 장관 등 15명 고소

  • 등록 2025.05.13 13: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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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충돌·복행 이유 밝혀라 … 활주로 둔덕 설치도 수사해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의 책임 규명과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정부와 항공사, 공항 관계자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에 나섰다.

 

유가족 72명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는 위험을 방지하지 못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중대 시민 재해였다"며 "국토교통부 장관,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 15명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은 피고소인들의 직무상 역할과 책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특히 사고 항공기가 조류 충돌 후 복행을 시도한 과정과 긴급 동체 착륙 결정을 내린 이유, 관제탑의 대응 적절성, 사고기 엔진 정비 이력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고 당시 활주로 끝단에 위치했던 '방위각 시설 둔덕'이 규정 위반 상태로 설치돼 있었는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가족 측의 고소를 도운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법률지원단장 임태호 변호사는 "이번 고소로 유가족들은 형사절차상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며 "수사기관은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유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권리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는 사고 원인 분석을, 전남경찰청은 책임자 규명과 관련된 수사를 각각 이어가고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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