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사 절반, 학생·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 … 10명 중 6명 '사직' 고민

  • 등록 2025.05.15 10: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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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사노조 설문조사 결과 … "교권보호 조례 제정·제도 실효성 확보 시급"

 

제주지역 교사 절반 이상이 최근 1년간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경험했고, 상당수는 이직이나 사직까지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교사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도내 교사 131명을 대상으로 스승의 날 기념 ‘교사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설문에 참여한 교사 중 52%는 최근 1년간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51%는 학부모로부터 교권이 침해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21%는 교권 침해로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59%에 달했다.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상당한 심리적 피로와 직무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9%에 그쳤고, 81%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민원 대응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는 답변도 29%에 불과했다.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6%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교직 위상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교사노조는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지속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제주 지역 실정에 맞는 교권보호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분별한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제주도교육청과 도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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