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무시했다" 회사 동료 흉기로 찌른 50대 중국인 … 징역 6년

  • 등록 2025.05.15 1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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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피해자 중환자실 입원 … 생명 잃을 수 있었던 중대한 범행"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찌른 불법체류 신분의 5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1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의 5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6시쯤 서귀포시 한 회사 식당 내 소파에 앉아 있던 동료 B씨의 복부와 팔, 다리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매에 숨기고 B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10월 31일 관광비자로 제주에 입국한 뒤 불법 취업한 상태였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불법체류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미수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도구 소지 정황, 범행 당시 피해자의 출혈량과 방치 상황 등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중대한 위기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실제로 상당 기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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