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중국 현지 맛을 구현한다며 신고 없이 밀반입한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중국 음식 전문점 2곳이 적발됐다.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식자재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520/art_17472796205398_f0a2ba.jpg)
제주에서 중국 현지 맛을 구현한다며 신고 없이 밀반입한 불법 식자재를 사용한 중국 음식 전문점 2곳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내 중국 음식점 2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주시 한 고급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34)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불법으로 구매한 식자재를 사용해 요리를 조리·판매하다 지난 12일 적발됐다.
A씨는 '회과육', '매재구육' 등 중국 요리에 사용할 특제 소스 22.5㎏, 건채소 10㎏, 녹차 5㎏ 등 모두 37.5㎏ 분량의 식자재를 무신고로 수입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에서 "국내 유통 재료로는 중국 본토의 맛을 내기 어려워 직접 구매해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적발 사례는 지난 14일 제주시내에 개업한 중국 유명 쌀국수 체인점이다.
운영자인 B씨(45)와 C씨(46)는 중국 본점의 식자재 제조공장과 직접 거래해 15종류 모두 173㎏ 분량의 식자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소분해 밀반입했다. 이들은 쌀국수 육수에 사용하는 마라 소스, 건면 등 주요 식자재를 주방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씨는 "첫 점포 개설이라 식자재 물량이 적어 정식 수입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며 "체인점이 확대되면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할 계획이었다"고 진술했다.
자치경찰단은 두 음식점에서 사용한 불법 수입 식자재 모두 210㎏을 압수해 전량 폐기 조치했다.
현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식자재를 반입하거나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해당 식자재로 조리된 음식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