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장애인·어르신·임산부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함)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들을 대상으로 거주지에서 (사전)투표소까지 이동을 위한 왕복 차량 운행 등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교통편의를 제공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도 및 시선관위 또는 주관 기관·단체에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사전투표는 오는 30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도선관위는 이번 교통편의 제공 주관 기관·단체로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도시각장애인+(플러스) 지원센터, 한국농아인협회제주도협회,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서귀포시지회를 지정했다.
제주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한국농아인협회제주도협회는 등록된 회원에 한 해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제주도시각장애인+(플러스) 지원센터, 한국농아인협회제주도협회는 다음달 3일 선거일에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