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혼부부·출산가구 전세대출 이자 최대 180만원 지원

  • 등록 2025.05.19 11: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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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까지 신청 접수 … 복권기금 활용해 5억원 추가 확보


제주도가 신혼부부와 자녀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19일 '2025년 제2차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복권기금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5억원을 확보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 이력이 있는 무주택 가구다.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신혼부부 및 자녀 1명 출산 가구에 최대 140만원(대출 잔액의 1.5%), 다자녀(2자녀 이상)·장애인·다문화 가구는 최대 180만원(2%)까지 책정됐다.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다자녀·장애인·다문화 가구가 해당된다.

 

신청은 다음달 1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전세대출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이다.

 

도는 해당 사업을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159가구에 모두 14억9000만원, 올해 1차 사업에서는 약 700가구에 10억2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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