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속의 섬' 우도의 렌터카 운행 제한 제도가 8년 만에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우도의 전경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521/art_17476182848657_561b36.jpg)
'섬 속의 섬' 우도의 렌터카 운행 제한 제도가 8년 만에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오는 7월 중으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현행 운행 제한 조치는 오는 7월 31일 종료된다. 도는 그동안 3년 단위로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하고, 주민과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연장 여부를 판단해왔다. 2017년 8월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세 차례 모두 연장됐다.
최근 제주연구원이 제출한 정책 연구 용역에선 비수기 차량 진입 허용이라는 새로운 제안이 나왔다.
제주연구원 연구진은 "교통 혼잡 해소라는 정책적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도 "비수기(12월~2월)에 한해 차량 진입을 허용할 경우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루 진입 차량은 43대 또는 87대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 연구원은 렌터카·전세버스 제한 이후 급증한 우도 내 대여 이륜차(오토바이 등)를 717대까지 줄일 것을 권고했다. 2023년 말 기준 우도 내 대여 이륜차는 987대다.
우도 지역의 관광객 수는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다. 2017년 178만1000명이던 방문객은 지난해 128만8000명으로 49만여 명(27.7%) 줄었다. 내국인 신용카드 결제액도 2020~2022년 월평균 22억9200만원에서 최근 3년간 21억7200만원으로 5.2% 줄었다.
우도 주민들 사이에서도 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 침체와 관광 소비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기 한정 렌터카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는 2017년 8월부터 교통 혼잡과 사고 방지를 위해 차고지가 없는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우도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위반 시 대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1~3급 장애인,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교통약자를 동반한 경우 예외 적용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