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돗개 동원해 오소리, 노루, 사슴 닥치는대로 … 30대 남성 2명 구속

  • 등록 2025.05.19 1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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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60여 마리 포획 … 영상 촬영해 유포, 건강원 가공까지

 

진돗개를 동원해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불법 포획한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지역과 경기도 군포·수원 일대 야산 등에서 125차례에 걸쳐 오소리, 노루, 사슴, 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8차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훈련된 진돗개를 이용해 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과 지팡이 칼로 심장을 찌르는 방식, 돌로 머리를 가격하는 방식 등 극히 잔혹한 수법으로 사냥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냥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개를 고가에 판매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불법 포획한 오소리, 노루, 사슴의 뿔 등은 건강원에 맡겨 가공하거나 지인에게 제공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들은 범행 전 야생동물 서식지와 폐쇄회로(CC)TV 설치 여부를 사전 탐색하고, 주로 심야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다. 노루·사슴·멧돼지 등 검문 시 발각 우려가 있는 동물의 경우 현장에서 가죽을 벗겨 사체를 개 사료로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다.

 

또 이들은 "개가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했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답변을 사전에 모의하는 등 단속 대비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단은 구속된 A씨와 B씨 외에도 불법 포획에 가담한 3명과 관련 건강원 운영자를 불구속 송치하고, 추가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상현 제주도자치경찰 수사과장은 "개를 이용한 사냥은 조류독감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크다"며 "야생동물 불법 포획과 학대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정해진 장소·기간 외에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덫·올무·유독물 등 금지된 도구를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상습적 학대 또는 포획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 도구 소지·보관 또는 불법 취득 역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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