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 선대본부 앞에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한 비방성 현수막이 게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 페이스북 캡쳐]](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521/art_1747621313271_045c73.jpg)
더불어민주당 '제주 선대본부' 앞에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한 비방성 현수막이 게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상임총괄위원장은 19일 개인 사회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선관위의 판단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시 연동 152-2번지 제주 선대본부 앞에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돼 선거관리위원회에 즉각 철거를 요청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해당 현수막이 '내일로미래로당'이 정당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당법상 후보자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를 목적으로 한 현수막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현수막은 명백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반대 메시지를 담고 있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나 도화(圖畫)의 부당한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또 정당이 해당 선거구에 출마하지 않은 후보에 대해 인신공격성 표현이나 형사사건 관련 언급을 통해 낙인을 찍는 행위, 사퇴를 촉구하는 표현 등은 선거운동의 범위를 넘는 탈법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게시물 댓글에는 "선거기간 중 특정후보를 억지 비방하는 저 현수막이 문제가 없다는 선관위는 도대체 뭐하는 기관이냐?", "제주 선관위 좀 이상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김한규 위원장은 "이게 정상적인 정책 현안 홍보 현수막인가. 선관위의 반복되는 납득 불가능한 판단에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유사한 비방 현수막을 본다면 시민들께서도 불법 현수막으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