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주도내 각 가정에 후보자들의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521/art_17476321185686_f2961c.jpg)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주도내 각 가정에 후보자들의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이 순차적으로 발송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오는 20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은 24일까지 도내 모든 세대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우편물 배송에 평균 1~2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22일까지 가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는 각 후보자의 재산, 병역, 세금 납부 및 체납, 전과 기록 등의 정보가 담긴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수록돼 있어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후보자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필요한 수량보다 적게 제출한 경우 선관위는 제출된 수량만큼만 발송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만 별도로 받아 우편 발송할 방침이다.
시각장애 유권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별도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출력이 가능한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삽입할 경우 점자형 공보를 대체할 수 있다.
선관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우편함에 배달된 선거공보물이나 투표안내문을 무단 수거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 방해)' 위반으로 간주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유권자들은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정책·공약마당 웹사이트(https://policy.nec.go.kr)를 통해서도 지난 18일부터 전자 형태의 책자형 선거공보 열람이 가능하다.
제주도선관위는 "후보자의 정책과 정보가 담긴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본 뒤,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